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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70%) -1인: 1,851,603원
    -2인: 3,065,866원
    -3인: 3,938,828원
    -4인: 4,358,439원
    -5인: 4,856,848원
    -6인: 5,315,858원
    -7인: 5,774,868원
    -8인: 6,233,878원
    자산보유기준 -총 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가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일반공급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 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전용면적 50㎡ 미만)

    일반공급(전용면적 50㎡ 미만)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2순위/3순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일반공급(전용면적 50㎡ 이상)

    일반공급(전용면적 50㎡ 이상)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2순위/3순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우선공급(장애인)

    우선공급(장애인)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추첨

    우선공급(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우선공급(그 외)

    우선공급(그 외)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합산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 합산 > 추첨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합산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합산 > 추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바로가기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 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 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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