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70%) | -1인: 1,851,603원 -2인: 3,065,866원 -3인: 3,938,828원 -4인: 4,358,439원 -5인: 4,856,848원 -6인: 5,315,858원 -7인: 5,774,868원 -8인: 6,233,878원 |
자산보유기준 | -총 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가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일반공급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 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전용면적 50㎡ 미만)
일반공급(전용면적 50㎡ 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2순위/3순위)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
배점이 높은 자 | |
추첨 |
일반공급(전용면적 50㎡ 이상)
일반공급(전용면적 50㎡ 이상) |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2순위/3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우선공급(장애인)
우선공급(장애인) |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추첨 |
우선공급(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
우선공급(그 외)
우선공급(그 외) |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합산 > 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 합산 > 추첨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합산 > 추첨 | |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합산 > 추첨 |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 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 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
bamu.tistory.com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경쟁이 워낙 심회되어 있습니다. 주택 마련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시국 속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
bam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