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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경쟁이 워낙 심회되어 있습니다. 주택 마련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시국 속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될만한 요소들을 잘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목차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우선 청약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점제를 위주로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점수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인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청약점수의 총점부터 말씀드리자면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통장 보유기간 17점 + 부양가족 수 35점으로, 이 점수는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의 최고점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84점이 됩니다. 청약점수는 위 3가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보유기간, 부양가족 수 항목의 점수를 각각 더하여 계산하고 내림차 순으로 청약을 받게 되므로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점수

    먼저 무주택 기간의 청약 점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만 30세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결혼 시기가 30세 이전이라고 한다면 혼인신고 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주택 기간 1년 이내는 2점, 1년 마다 2점씩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총 15년까지 30점이 되고, 15년 이상은 아무리 16년, 17년, 18년 등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32점이 최고점입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 청약점수

    6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이라면 1점, 그 이상으로 1년 미만이라면 2점으로 계산되며 1년 이상부터는 해마다 1점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15년 이상이 되면 17점이 됩니다. 이 점수 역시 아무리 기간이 16년, 17년, 18년 등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17점이 최고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청약점수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은 10점이며, 2명이라면 15점, 3명은 20점으로 한 사람당 5점을 부여 받게됩니다. 따라서 6명이 최고가 되며 7명, 8명, 9명 등 아무리 부양가족 인원이 많더라도 35점이 최고점이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 가점제 : 항목 별로 점수를 나누어 청약자들 사이에서 점수를 높은 점수부터 차례대로 입주자를 선발하는 것

    ▶ 추첨제 : 말 그대로 무작위로 청약 신청자 분들 가운데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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