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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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명 건설사 아파트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비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작은 평수부터 넓은 평수까지 다양한 주택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청약신청이 제한적입니다.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민영주택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은 1년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2년으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지역 | 자격요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기간 | |
2년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5번 항목은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 본인의 거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주택에는 판단 시 분양권 등도 포함이 되며, 세대원 포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모두를 충족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민영 및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인 자격요건입니다.
지역 | 자격요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
그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85㎡ 이하 | 85㎡ 초과 |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 |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2.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 금액 많은 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 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 입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경쟁이 워낙 심회되어 있습니다. 주택 마련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시국 속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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