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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확진으로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의 일 지원 상한액도 역시 약 40% 인하됩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액제로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내용 확인하기

코로나-생활지원비-10만원-정액제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비의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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