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2 추경 지원 대상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법인택시기사,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데 3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방안은 내달 발표된다고 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족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 상에서 제외하되,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본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실시
2. 지원규모 : 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 수급자 100만 원
3.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 제외
이번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는 인원은 기존 56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되어 총 68만명이 지원 받게 됩니다.
4. 신청기간 : 추후 시행 공고 예정 (3.4 경)
단, 아래의 9개 직종은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2. 지원규모 : 1인당 100만 원 지급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친
이번 법인택시 지원금으로는 일반(법인) 택시기사 7.6만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청기간 : 3.2.~3.14.(잠정)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지원대상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2. 지원규모 : 돌봄비용 1일당 5만 원 지급 (최대 10일)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총 6만명에게 하루에 5만원(최대 10일), 50만 원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기간 : 3.30.(잠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실시간 수정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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