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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 무엇인지와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 된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아동에게 매 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차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 4월에 1~3월분 소급 지급

    기준 : A년 B월 지급 : (A-6) 년 (B+1)월 출생까지
    2022년 1월 아동수당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2월 아동수당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3월 아동수당 2014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4월 아동수당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2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신고 동시에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동의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2년 아동수당 지급 방법

    •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매달 25일 (25일이 공휴일이라면 전 날)에 접수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 참고로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계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수당

     

    1. 영아 수당

    22년부터 새롭게 도입 된 지급 제도로 대상자는 월 30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수당과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신청 바로가기

     

     

    2. 양육 수당

    22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5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새롭게 도입되어 22년 출생 및 생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24개월이 지난 아동은 약육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수당별 지원금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0~11개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6개월 10만원 -
    95개월 미만 - -

    최대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의 시기가 지나면 최소 10만 원을 대상일 정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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