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 무엇인지와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 된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아동에게 매 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차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 4월에 1~3월분 소급 지급
기준 : A년 B월 | 지급 : (A-6) 년 (B+1)월 출생까지 |
2022년 1월 아동수당 |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2월 아동수당 |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3월 아동수당 | 2014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4월 아동수당 |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2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신고 동시에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동의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 방법
-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매달 25일 (25일이 공휴일이라면 전 날)에 접수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 참고로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계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수당
1. 영아 수당
22년부터 새롭게 도입 된 지급 제도로 대상자는 월 30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수당과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양육 수당
22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5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새롭게 도입되어 22년 출생 및 생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24개월이 지난 아동은 약육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당별 지원금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
0~11개월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
24~86개월 | 10만원 | - | |
95개월 미만 | - | - |
최대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의 시기가 지나면 최소 10만 원을 대상일 정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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