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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2배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책정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가액과 보조금을 2021년 대비해서 하향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국고 보조금(최대 예산) 700만 원 (최대 800만 원) 600만 원 (최대 700만 원)
    보급대 수(물량) 75,000대 164,500대
    지원 상한액(100%) 6,000만 원 미만 5,500만 원
    지원 상한액(50%) 6,000 ~ 9,000만 원 5,500만 원 ~ 8,500만 원
    지원 상한액 없음(제외) 9,0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상
    이행 보조금 제도 대상(20만 원)+
    저공해차 목표 달성(30만 원)
    제도대상(30만 원)+
    저공해차 목표 달성(20만 원)+
    무공해차 목표 달성(30만 원)
    성능별 차등화 전비 및 에너지효율 보조금 등 전비 및 에너지효율 보조금 등
     

    2022년에는 정부(국고)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 차 값은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100% 보조금을 지급 예정이고 차 값이 5,5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50% 지원해주고,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2021년 승용차 소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6,000만 원 미만 800만 원 1,6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9,0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4,000만 원
    9,000만 원 이상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2022년 승용차 소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5,500만 원 미만 700만 원 1,400만 원 7,0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 350만 원 700만 원 3,500만 원
    8,500만 원 이상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2022년 지자체별 전기차 추가 지원금

    국비 700만 원과 지자체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인천시 부산시 경상도
    전라도 광주시 세종시
    충청도 제주시  

    먼저 주요 광역시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인천 1,060만 원, 대전 1,200만 원, 대구/광주 1,100만 원, 부산/울산 1,0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총 900만 원으로 지자체 추가 지원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군으로 1대 당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뒤를 이어 전남 나주시, 장흥/강진/장성군은 최대 1,5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창원/김해/사천/밀향/거창/하동/의령은 1대 당 1,300만 원을, 양산/산청/함양은 1,400만 원, 남해/합천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메이커별 차종별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

     

    700만 원 금액을 모두 지원 받는 곳은 현대, 기아. 쉐보레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원 가능한 금액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모델명 보조금
    Model 3(SRP RWD HPL) 310만 원
    Model 3(Performance HPL) 315만 원
    Model Y(Long Range) 315만 원
    Model 3(Long Range HPL) 315만 원

    테슬라 외 다른 메이커 별 보조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메이커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1. 보급사업 공고

    2. 전기 자동차 구매 계약

    3.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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