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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랜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이번 5차 신규 대상자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목차

    신청자격

    대리운전 기사, 문화 예술인, 문화공연 종사원,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직종이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대상입니다. 총 68만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 중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만약 1~4차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즉 취업을 하셨다면 이번 지원금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금액

    기존 수급자 분들에게는 50만 원, 신규 대상자 분들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심사가 없지만 신규 대상자분들은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 온라인 - 신청자 분들의 경우 3월 7일 9시 ~ 11일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10~1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

    ▶ 온라인 - 3월 21일 9시 ~ 29일 18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3월 24일 ~ 29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 첫날 홀수 둘째 날 짝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 접속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하기

     

    2. 신청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직종, 연락처, 주소, 소득요건 등 입력한 후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일

    ▶ 기존 수급자

     3. 11일 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신규 대상자

    심사가 완료되면 일괄 지급 될 예정, 가급적 5월 중순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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