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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노후 준비의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랑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특징
- 평생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입니다. 10년 동안 납부를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내야 만 65세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대상자인 만 65세의 국민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달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에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연금급여 청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하여 예상 수령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종류
국민연금종류 |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가 된 때에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