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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장기요양등급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도를 등급화 한 것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방법

    1. 등급 신청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주지 관할 지사로 신청

    - 본인, 보호자, 지인 등이 신청 가능

     

    2. 조사관 내방

    -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집, 병원 등) 조사관 방문

    - 어르신 신체 건강 및 인지 상태 확인 (등급 신청 이후 대략 1~3주 사이 방문)

    - 의사 소견서 양식 두고 감

     

    3. 의사 소견서 보내기

    -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보내주거나 대상자가 직접 공단에 접수

    - 지정된 의사 소견서 양식만 접수 가능

     

    4. 결과 확인

    - 조사관 조사 내용 + 의사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 나옴

    - 1~5등급(장기요양제도 혜택 가능), 등급 외 등급, 비해당

    - 등급 인정 안될 시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등급 신청 결과 확인까지 3~4주 기간 소요

    방문요양(재가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이하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등급이 없다면 돌봄 SOS 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만 가능)

     

    1. 가사/일상생활 지원

    방문 요양 시 건강이 더 악화 되지 않도록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리는 식사, 정서지원, 아플 때 병원으로 모실 수 있는 병원 동행을 도와드립니다.

     

    2. 신체 활동 지원

    몸을 씻거나 화장실 갈 때 도움을 드려 다치거나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면 기저귀를 교체해드리고 뒷정리를 도와드립니다.

     

    3. 인지 활동 지원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중증, 경증 등의 치매 증상이 있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을 함께 시행합니다.

     

    4. 정서 지원

    말벗이나 격려, 위로 등을 통해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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