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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8개 추가

    위의 8개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 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522091, 522101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10)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523550)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922204)

    각각의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통계분류포털에서 발행의무업종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통계분류포털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1.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입니다.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에 참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 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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