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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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8개 추가
위의 8개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 | 업종 정의 및 예시(국세청 업종코드)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 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522091, 5221010)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523260, 523993)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10) |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10) |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413, 524001)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523550) |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922203)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922204) |
각각의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통계분류포털에서 발행의무업종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입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에 참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 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