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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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월급
2022년 기준으로 대통령 연봉은 2억 4455만 7천 원으로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2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나누면 1달에 20,379,750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2021년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240,648,000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22년 연봉 인상분 약 240만 원을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타수당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연봉 외 급여로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0,000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에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들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주는 혜택의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 꽤 상당합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연금으로 전직 대통력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70% 상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일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 유자녀와 30세 이상 유자녀로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연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사라짐으로 연금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본적인 월급과 기타 연봉 외 급여 그리고 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의 연봉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