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적으로 전자 상거래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서식을 뜻하며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신고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이나 전기통신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 상거래를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엔 반드시 필요하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 후 시, 군, 구청으로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직접 수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고 발급절차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 등록 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통신판매업 신고 >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 등 입력 > 구비서류 제출 >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역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군, 구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민원신청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 해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가셔서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