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놓치신 직장인 분들 등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2년 올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자신이 얻은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총 6가지를 합쳐서 신고해야 하며 매년 5월 1일 ~ 5.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에 수익은 함께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우편으로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는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소득이 아닌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뜻한다고 합니다.
총수입(매출) - 소득공제 (필요경비) = 과세표준
2022년 종합소득세율
아래의 소득세율 표는 근로소득세율, 개인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등 모든 개인의 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2022년부터는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20% 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사항 꼼꼼히 체크하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