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하면서 근로한 시간과 성과에 따라(일당, 시급)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발생한 소득을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조회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상세하게 집계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매 분기 별로 지급 내역을 기록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사업장에 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의 기간, 근로소득을 시급이나 일당으로 받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를 일용근로자라고 부르며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시급,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복지 이음 메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복지 이음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기 제출 클릭 후 사업자 인적사항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소득자 인적 사항과 일일근로소득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제출한, 작성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역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4월, 7월, 10월, 다음 해 2월마다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일용급여 지급월 | 제출기한 |
1~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
4~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9월 지급분 | 10월 말까지 |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까지 |
사업자에겐 인건비 공제를, 근로자에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근거로 삼는 중요한 자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안에 제출하고 해당 복지혜택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