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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원천세는 꼭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를 정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원천세 가산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원천세란?
원천세란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가산세는 이 원천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이 추가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납부 기간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반기 납부자로 승인되면 1년에 2분기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0.0025 × 경과일수) |
미납세액이 발생했을 시 수정신고를 하고, 위 계산 법대로 직접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과일 수가 길어진다고 하여 미납세액 10%인 1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한도 세액이 정해져 있으며 가산세율이 변경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가산세율 2.2%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홈택스 가산세 계산
직접 계산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히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조회/발급-> 기타 조회->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