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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 장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맘 편하게 안정적으로 달리다가도 한 번씩 단속카메라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면 과태로 처분의 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목차
30km 속도위반 기준
과속 단속 기준 속도의 10km 이내까지는 허용범위로 과속 단속 과태료가 징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0km/h > 41km/h |
40km/h > 51km/h |
60km/h > 71km/h |
70km/h > 85km/h |
80km/h > 95km/h(일반도로), 105km/h(고속도로) |
90km/h > 106km/h |
100km/h > 122km/h |
110km/h > 132km/h |
속도위반 과태료
일반 도로(승용차) 기준 | |
20km/h 이하 | 40,000원 (사전 납부 시 32,000원) |
20~40km/h 이하 | 70,000원 |
40~60km/h 이하 | 10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구분 | 과태료(승용차/승합차 기준) |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기준) | 벌점 |
20km/h 이하 | 70,000원 / 70,000원 | 60,000원 / 60,000원 |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90,000원 / 100,000원 |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130,000원 | 60점 |
60km/h 초과 | 160,000원 / 170,000원 | 150,000원 / 160,000원 |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등 구간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벌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8:00 ~ 오후 8:00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일반도로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범위
일반 도로와 똑같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5% ~ 10% 정도 됩니다. 기계다 보니 정확하게 허용범위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대략 허용범위는 10km 전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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