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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기준-속도위반-허용범위-썸네일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 장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맘 편하게 안정적으로 달리다가도 한 번씩 단속카메라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면 과태로 처분의 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목차

    30km 속도위반 기준

    과속 단속 기준 속도의 10km 이내까지는 허용범위로 과속 단속 과태료가 징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0km/h > 41km/h
    40km/h > 51km/h
    60km/h > 71km/h
    70km/h > 85km/h
    80km/h > 95km/h(일반도로), 105km/h(고속도로)
    90km/h > 106km/h
    100km/h > 122km/h
    110km/h > 132km/h

    속도위반 과태료

    일반 도로(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40,000원 (사전 납부 시 32,000원)
    20~40km/h 이하 70,000원
    40~60km/h 이하 100,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구분 과태료(승용차/승합차 기준)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70,000원 / 70,000원 60,000원 / 60,000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0,000원 / 110,000원 90,000원 / 100,000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0,000원 / 140,000원 120,000원 / 130,000원 60점
    60km/h 초과 160,000원 / 170,000원 150,000원 / 160,000원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등 구간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벌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8:00 ~ 오후 8:00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일반도로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범위

    일반 도로와 똑같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5% ~ 10% 정도 됩니다. 기계다 보니 정확하게 허용범위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대략 허용범위는 10km 전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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