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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을 하다가 잠시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차량의 교통통제 및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승합차 과태료 : 50,000원

    - 주정차 위반 승용차 과태료 :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00~오후 8:00은 과태료 2배

    *사전 납부 시 : 20% 감경

    *이후 매월 1.2%씩 과태료 증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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