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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부동산 제도 내용 총정리

    2022년 새해에는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로 혼란스러우실꺼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관심없었다가 막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때쯤부터 부동산 제도도 꼭 챙겨서 매년 보고있습니다.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를 요약하고 상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단에 링크를 추가해두었습니다. 투자와 절세를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확인

    대출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확대적용됩니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됩니다.

     

    6개월 뒤인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DSR 규제 대상 포함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지난 12월 8일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했습니다.

     

    입주권·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정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범위와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 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초과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주택 부분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모두 주택으로 간두하여 1가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기존 5배에서 3배로 축소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가입요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가입대상의 소득기준도 현행 연 3,000만원 이하에서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1.5% 포인트, 최대 3.3%)와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무주택 청년에게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됩니다.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충전 주차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면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이상의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으로 계산함),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 제도는 올해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바뀌는 부동산 제도

    •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2022년 1월)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2022년 1월)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2022년 2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2022년 7월)
    •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은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2022년 7월)
    • 공유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연중)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이고 청년 월세 내주고…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대출 조이고 청년 월세 내주고…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대출부터 세금까지 대거 정비 임대·월세 지원은 강화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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