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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쉽게 말해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를 제한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양도 등으로 소득이 생기지 않고 손실이 생긴 경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포함) |
주식 등 | 증권예탁증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축권 |
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현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관리 |
비과세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격농지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저 6% 부터 43% 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앙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등을 입력한 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에 속사흔 달 말일부터 2달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