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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대되면서 자가격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해제도 되면서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까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꼭 신청하여 받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역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안양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팩스(fax) 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팩스로 신청(동별 팩스번호 참고)

이메일 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이메일로 신청(동 담당자 사전 확인)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내국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장(대리신청시), 기타(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입원·격리통지서

 

외국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 외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입원·격리통지서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신청 서류 양식 받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hwp 파일이니 다운받아 작성 후 인쇄하여 행적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hwp
0.09MB
위임장.hwp
0.05MB
유급휴가미제공.hwp
0.04MB
유급휴가미제공위임장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된 내용 확인

3월 16일 이전에 코로나 확진자 1인당 1일 기준 34,910원을 지원했었으나 3월 16일 이후부터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은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일수 상관없이 1가구 1인당 10만원 지급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이면 50%를 가산하여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팩스 신청시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시 꼭 전화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팩스신청을 안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지와 상관없이 등본이 기재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방문 신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발급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은 인터넷 발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은행 업무를 보거나 회사를 다닐 때, 관공서 업무 등을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인

bamu.tistory.com

 

신청해본 결과 온라인 이메일 신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편은 느리고, 팩스로는 신청 안해봤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방문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준비물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준비물

1.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코로나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

4. 신분증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시면 입구쪽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격리자가 미성년자 또는 본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자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자와 신청대리인 구분을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되구요 잘 모르시겠다면 직원분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입금시기는 두달 후쯤 통장으로 입금될꺼라고 합니다. 좀 오래걸리지만 공짜로 받는 돈이니 코로나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으시면 꼭 방문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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