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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5만명으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만명에 500만원씩 지급되며 5부제가 종료된 날부터는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아래 잘 정리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