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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별 100만원 지급(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신청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월 7일(월) ~ 2월 11(금)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가능 |
진행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금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 신청으로 22년 2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4일(금) 오후 17시까지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작성·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