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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별 100만원 지급(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신청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기간

2월 7일(월) ~ 2월 11(금)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가능

진행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금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 신청으로 22년 2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4일(금) 오후 17시까지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작성·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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