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손실보상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자,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299만명에서 1차로 지급 완료 되었으며 지급률은 93.5%에 육박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 확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27일 1차 접수한 이후 전날 오후 6시까지 299만 2천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조 9천 92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여야 이견 없이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되어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이번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자는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받았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자라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매출 감소를 겪었던 320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입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며,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300만원 대상자 및 3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대상자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지원시기,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과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였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되었으며 1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지급 : 12월 27일 부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월 6일 부터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여태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등으로 날짜를 구분하였으며 순서대로 접수가 끝나면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대상자에게 발송되었으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확정되면 다시 문자로 발송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1~5차 지급까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통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통과되면 이번에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