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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70%) -1인: 1,851,603원 -2인: 3,065,866원 -3인: 3,938,828원 -4인: 4,358,439원 -5인: 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