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가구인지 파악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총재산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라 가구원 유형, 근로 소득, 재산으로 나누었습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5월 한 달간 이루어지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된 지급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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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2022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세 가지로 가구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각 가구에 포함된 구성원에 대한 세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신의 총소득금액(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선정 기준에 들어감)이 일정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 금액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
| 2021 기준 | 2022 기준 | |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2,600만 원 | 2,8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전년도 대비 가구 유형 당 200만 원씩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확대된 기준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요건으로 가구의 총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정 금액이 감면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조건은 꼭 아래 링크를 들어가 확인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엔 해당 링크를 들어가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받으신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어플, ARS(1544-994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인은 정기 혹은 반기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지급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반기 신청은 현재 2021년도 신청은 마감되었고 돌아오는 9월에 상반기 신청이 열립니다. 반기 신청에 경우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라고 하니 반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번 5월에 꼭 정기신청을 이용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부터 받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올 9월에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꼭 놓치지 말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