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조기지급-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미만의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복지 혜택인데요. 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기 지급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한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21년 상반기 신청자와 올해 3월 하반기 신청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지급대상 (21년 반기분 신청자에 한함)

    • 22년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자
    •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일

     

     

    조기 지급일정은 기존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진 4월 28일입니다. 지급대상자에게 조기 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6월 정산

    이번 조기 지급은 장려금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지급 예정일이었던 6월까지 심사, 정산하여 지급 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복지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이 화제 되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1년 소득분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도 놓치지 말아 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