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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증-출력방법-통신판매업-조회-썸네일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은행과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역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차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광고물, 전기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 스마트 스토어가 그 예로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판매업은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출력

     

    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 출력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등록면허세까지 납부가 완료되면 신고증이 발급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통신판매 신고증 출력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문서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실수로 분실하거나 파손이 되는 등 여러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재발급은 가까운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메일로 보내 주거나, 문서 출력 버튼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방문 전에 전화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발급 필요 준비물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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