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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매년 추가되어 왔습니다.  이번 2022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이 추가 지정되었으니 대상이 되시는 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셔서 가산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업종명 업종 정의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사량을 수리 및 유지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중고가구 소매업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창호지,장판지,바닥재,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홍상,알로에,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8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게 될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혹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 등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 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을 했다면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 승인거래 발급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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