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및 홈택스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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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으로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일부 전문직은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자격요건은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5월 신청, 9월 지급)과 반기 신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어플)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소득입니다. 특히 소득조건에서는 전년도 대비 2백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소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소득기준이 2백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22년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가구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 넘는 경우
재산
-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2억 미만인 경우엔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