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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차장은 주차요금이 비싸다기보다는 한 번 주차해놓으면 비행기의 시간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상외의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김포공항 주차요금
김포공항 내에는 유료주차장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총 6,0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장마다 약간씩 요금체계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1일(24시간) 주차 시 | 월, 화, 수, 목요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20,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30,000원 |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1일 추가 주차 시 | 상기요금 반복 적용 | 상기요금 반복 |
소형차를 기준으로 월, 화, 수, 목요일에는 30분 기본요금이 1,000원 부과되고, 30분이 지나면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루(24시간)가 지나게 되면 주차요금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기준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 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국제선 주차요금
국내선(제1 주차장, 제2 주차장)을 이용하느냐와 국제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면 여행기간이 긴 것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1일(24시간) 주차 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에 15분당 500원 추가 24시간 -월, 화, 수, 목요일 : 18,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 월, 화, 수, 목요일 10시간 : 18,000원 -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 : 27,000원 |
1일 추가 주차 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내선 주차요금
(제1 주차장, 제2 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1일(24시간) 주차 시 | 월, 화, 수, 목요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20,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30,000원 |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 월, 화, 수, 목요일 10시간 : 20,000원 -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 : 30,000원 |
1일 추가 주차 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김포공항 주차 예약
성수기 시즌에는 자리가 없어서 안전하게 미리 주차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조건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1. 장애인 등록 차량 2.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3.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등록 차량 4.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체 후유의증 환자 등록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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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하여 다음 1,2의 조건을 충족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1.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2. 차량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다자녀 가구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차량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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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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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 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 2종 50%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