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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주차요금-누구나-할인받는방법-썸네일

김포공항 주차장은 주차요금이 비싸다기보다는 한 번 주차해놓으면 비행기의 시간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상외의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김포공항 주차요금

    김포공항 내에는 유료주차장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총 6,0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장마다 약간씩 요금체계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 소형 대형
    1일(24시간) 주차 시 월, 화, 수, 목요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20,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 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 상기요금 반복

    소형차를 기준으로 월, 화, 수, 목요일에는 30분 기본요금이 1,000원 부과되고, 30분이 지나면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루(24시간)가 지나게 되면 주차요금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기준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
    버스(승합차)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 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국제선 주차요금

    국내선(제1 주차장, 제2 주차장)을 이용하느냐와 국제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면 여행기간이 긴 것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 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에 15분당 500원 추가

    24시간
    -월, 화, 수, 목요일 : 18,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월, 화, 수, 목요일 10시간 : 18,000원
    -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 : 27,000원
    1일 추가 주차 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내선 주차요금

    (제1 주차장, 제2 주차장)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 시 월, 화, 수, 목요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20,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월, 화, 수, 목요일 10시간 : 20,000원
    -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 : 30,000원
    1일 추가 주차 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김포공항 주차 예약

    성수기 시즌에는 자리가 없어서 안전하게 미리 주차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포공항 주차 예약 바로가기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조건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증빙 할인율
    1. 장애인 등록 차량
    2.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3.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등록 차량
    4.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체 후유의증 환자 등록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하여 다음 1,2의 조건을 충족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1.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2. 차량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다자녀 가구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차량임을 확인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 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1, 2종 50%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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