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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들에게 지원하는 유류비 지원 혜택 카드인데요.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 또한 가능하여 많은 화물운송업자 분들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화물 복지카드란?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편리하게 지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복지카드로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이 되는 카드입니다.

     

    단 현금 주유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화물 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물 복지카드 발급대상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 운송사업면허 소지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아, 바, 사, 자, 배로 시작하는) 영업용 화물차량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물 복지카드 신청

    현재 화물 복지카드는 현대카드, 우리 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5개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화물운송 허가증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 금액 지급 한도

     유가보조금은 차종, 유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탱크 용량 한도 월 지급 한도량 월 보조금 한도
    1톤 이하 683 236,004 130
    3톤 이하 1,014 350,378 200
    5톤 이하 1,547 534,550 400
    8톤 이하 2,220 760,188 400
    10톤 이하 2,700 932,958 400
    12톤 이하 3,059 1,212,500 600
    12톤 초과 4,308 1,488,586 800

    유가 보조금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급한 도량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공제

    화물 운전자가 복지카드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부가세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물 복지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내역을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화물복지카드 매입세액공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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