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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차상위계층-확인방법-썸네일

생계가 힘든 계층을 이야기하는 경제용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양자가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부양자가 없는 경우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단위/원)
    구분 소득 기준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7
    6인 가구 3,453,502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으로 정해지며, 중위 소득 50% 이하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을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급여 형태의 소득만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 연금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위에 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 겁니다.

     

    *조손 부모, 한부모 가정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증빙 서류
    • 부채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로그인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 차상위계층 혜택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가구당 17,600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 1인 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제공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 초 중 고 자녀 무료 강좌

    - 메가스터디에서 무료강좌 지원

    무료강좌를 10개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지원

    -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줍니다.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해줍니다.

     

    ▶ 문화누리

    -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 장애인 연금

    - 월 30만 원까지

     

    ▶ 전기 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인 7, 8월은 1만 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 의 외래 진료 지원 (연 2,000~3,000만 원까지)

      * 6대 중증 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 질환

     

    ▶ 양곡 할인

    - 10kg당 3만 원 정도의 정부 양곡을 11,900원에 구매 가능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부터이며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 분유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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