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가 힘든 계층을 이야기하는 경제용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양자가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부양자가 없는 경우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 중위소득 50% (단위/원) | |
| 구분 |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972,406 |
| 2인 가구 | 1,630,043 |
| 3인 가구 | 2,097,351 |
| 4인 가구 | 2,560,540 |
| 5인 가구 | 3,012,257 |
| 6인 가구 | 3,453,502 |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으로 정해지며, 중위 소득 50% 이하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을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급여 형태의 소득만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 연금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위에 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 겁니다.
*조손 부모, 한부모 가정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증빙 서류
- 부채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로그인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2022 차상위계층 혜택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가구당 17,600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 1인 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제공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 초 중 고 자녀 무료 강좌
- 메가스터디에서 무료강좌 지원
무료강좌를 10개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지원
-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줍니다.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해줍니다.
▶ 문화누리
-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 장애인 연금
- 월 30만 원까지
▶ 전기 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인 7, 8월은 1만 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 의 외래 진료 지원 (연 2,000~3,000만 원까지)
* 6대 중증 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 질환
▶ 양곡 할인
- 10kg당 3만 원 정도의 정부 양곡을 11,900원에 구매 가능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부터이며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 분유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