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대비 확대된 선정기준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혹은 반기로 일 년에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지, 두 번에 나눠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5월에는 21년 정기분을 신청하는 기간이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분을 신청할 시 총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정기분을 신청하실 분들은 되도록 5월 내로 신청하세요!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본인이 자녀장려금 해당 대상자라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발송됩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엔 링크를 열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들 중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자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안내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2022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또한 근로장려금과 동일한데요. 신청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유형의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 |
해당 유형을 확인하셨으면 유형 별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 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 원) 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20]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계산해보세요.
5월부터 시작되는 자녀장려금 신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