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삼쩜삼-세무대리인-수임동의-취소-하는법

직장을 다닌다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프리랜서라면 세금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쩜삼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한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삼쩜삼을 통해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 수임 동록을 취소해야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취소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차

    1. 삼쩜삼 환급

    삼쩜삼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이용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삼쩜삼 계정 로그인 후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홈텍스 수임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동의 후에는 환급액 조회하기를 합니다.

     

    조회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소득 내역과 환급대상 연도 및 총 예상 환급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후에 이용을 원한다면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급신청은 끝나게 됩니다.

    2. 삼쩜삼 수임 동의 해지

    삼쩜삼을 이용하기 위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취소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무대리인 정보 -> 나의 세무대리 수임 해임 -> 해임 사유 선택 후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삼쩜삼 탈퇴하기

    삼쩜삼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삼쩜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문의하기 -> 수수료 환불 및 탈퇴 신청 -> 탈퇴 신청 문의 ->삼쩜삼 탈퇴 신청하기 -> 탈퇴사유 기입 후 탈퇴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