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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실업 급여일 텐데요. 2022년 최저시급이 변동된 만큼 실업급여 실수령액 역시 변동이 있겠죠? 지금부터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번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부분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이직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거나, 고용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테스트하러 가기 

    실업급여 계산하기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일 수)로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 200만 원(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x 5개월(1년 이상 3년 미만) = 600만 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 입금 내역이 있다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가져갈 경우 이후부터는 50% 이상 감액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월급이 너무 높거나 최저월급 이하로 너무 낮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산하한액이 있는데요.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0,120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상일 경우 350만 원까지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 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만 입력하게 되면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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