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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지급일확인-썸네일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기분을 신청하면 21년 소득분 기준으로 일 년 치 정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대상자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요건, 소득요건, 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가족 구성원, 배우자의 급여액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 가족 구성원에 따른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가구당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소득 요건은 이렇습니다. 전년 대비 2백만 원씩 높아진 금액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또한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앞서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하시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재산 요건

    재산은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년 정기분 신청에 심사되는 재산은 21년 6월 1일까지 책정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정기분 신청은 오는 9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정산된 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정기분 신청기간을 꼭 놓치지 말아 주세요.

     

     

    자세한 지급일정은 신청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지급일은 신청인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 납세과 위치, 전화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삼성) 명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모바일 어플 손택스, ARS,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을 상대로 발송되는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의  QR코드나 링크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표에 삽입된 링크를 타고 신청인의 자격을 조회,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ARS 1544-9944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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