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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범위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복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부분에 대해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며, 이 분들은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에 따라 나눠집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8인 이상 가구 선정한다면 262,076원씩 증가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최저보장 수준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선정기준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액 수준은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이 이상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에게 연료비, 음식물, 의복 등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교육급여 (중위50%) 972,406
    주거급여 (중위46%) 894,614
    의료급여 (중위40%) 777,925
    생계급여 (중위30%) 583,44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꽤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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