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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범위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복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부분에 대해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며, 이 분들은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에 따라 나눠집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8인 이상 가구 선정한다면 262,076원씩 증가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최저보장 수준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선정기준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액 수준은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이 이상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에게 연료비, 음식물, 의복 등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 교육급여 (중위50%) | 972,406 |
| 주거급여 (중위46%) | 894,614 |
| 의료급여 (중위40%) | 777,925 |
| 생계급여 (중위30%) | 583,444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꽤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