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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2022년 청년 저축계좌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3년간 최대 1,440만 원과 추가로 이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2021년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도 연장이 되었고, 또한 보다 더 넓게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청년저축계좌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안착할 수 있게 자산의 형성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원래는 작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으며 2021년보다 대상자가 더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 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되면 국가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3년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 청년 저축계좌 조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600만 원 ~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
    • 만 19 ~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 ~ 59세까지 해당)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청년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월 소득액 (100%)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7인 가구 7,780,592원

    2022 청년 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2년 7월 중 신청이 가능하고 9월부터 적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 필수 가입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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