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KB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KB전세금안심대출 대출조건
1. 본인 포함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2.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 7. 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수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KB전세금안심대출 대출금액
■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고 4억 원 이하로 아래 네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 갱신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KB전세금안심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KB전세금안심대출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KB전세금안심대출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 됩니다.
-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 대출 실행일이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후인 경우
KB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기준 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1.16 | 3.18 | 1.00 | 3.34 | 4.34 |
신규 COFIX 12개월 | 1.16 | 3.24 | 1.00 | 3.40 | 4.40 |
잔액 COFIX 6개월 | 1.07 | 2.64 | 1.00 | 2.71 | 3.71 |
잔액 COFIX 12개월 | 1.07 | 2.79 | 1.00 | 2.86 | 3.86 |
신잔액 COFIX 6개월 | 0.85 | 3.25 | 1.00 | 3.10 | 4.10 |
신잔액 COFIX 12개월 | 0.85 | 3.24 | 1.00 | 3.09 | 4.09 |
KB전세금안심대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전출입 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 대장
-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