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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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나 지원금 지원 및 신청기간은 상반기인 6월 15일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포털 혹은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우러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30인 이상도 가능한 사업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2021년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 원 지원금액이였는데요. 2022년도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월 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도 2022년 6월만(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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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통지서나 안내문이 발송 되기 때문에 사업장 정보로 사업장 소재지 및 우편수령지 등을 알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을 휴대전화로 안내가 확대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잘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022년 일자리 안정고용자금에 있어서 '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 기준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