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요금 50% (최대 12,100원)복지 할인 정책이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화 연결을 하여 간단한 신원 조회 후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 대상자일 경우 이용 요금이나 이용하는 휴대폰 기종, 통신사에 관계 없이 통신비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목차
통신비 할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자
- 선정 기준 소득 요건 충족자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통신비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대상이 되는 분이라면 월정액 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국내 데이터 통화료의 최종 금액 50%를 최대 12,1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1년이면 145,000원 10년이면 1,450,000원 입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전화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114) 에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
인터넷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공인 인증서 로그인 > 민원 검색 > '이동통신 요금할인' 검색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민원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 서비스 > 복지 서비스 신청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가이드 확인 > 저장 후 다음 단계
선택한 서비스 확인 > 주의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 인증
실명인증 > 가족정보 불러오기 > 신청가능 여부 클릭 > 가족구성원의 실명인증 및 신청가능 여부 > 임시저장 및 가족 추가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저장 후 다음단계
서비스 신청 대상자 정보 > 자격 구분 > 신청 서비스 > 고객번호 확인 > 저장 후 다음단계
신청한 서비스 상세 확인 > 신청서 작성완료 > 신청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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