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을 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이나 지원금액, 신청서류 등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월 14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으로 전환되고, 재택환자 추가 지원은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비원비

자가격리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감염경로에 접촉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심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내용

이전에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가 신청할때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개편 후에는 가구 전체 가구원 수 기준이 아닌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다만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받은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존에는 입원 및 격리자 포함 모든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지원제외대상 적용을 입원 및 격리자 본인에서만 적용하여 불만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및 지급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해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격리자수가 많아서 지급되는 시기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욱 빠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