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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중신용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지원규모 3.8조 원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1년차) 1%, (2년차) CD금리 + 1.7%
    보증료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대출한도 1천만 원
    대출종류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 대출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경우 '고신용자'로 구분 되어 '특례보증'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 고신용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지원규모 4.8조 원
    대출기간 1년
    대출금리 고정금리 1.5%
    보증료  
    대출한도 1천만 원
    대출종류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고신용자 희망플러스 대출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이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특례보증 대상조회

     

    만약 신용평점이 745점 이하 저신용자에 해당이 된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신용평점을 올린 뒤 신청하거나, 햇살론 등 다른 대안으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제외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 받은 경우,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 업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 해당 되는게 있다면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첫 3주 간은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상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금을 확보하실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휴에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 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 보증·대출 제한업종)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은행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 방문 신청가능
    모바일뱅킹가능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온라인 / 방문 신청가능 수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비대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서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지역신보에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혹은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위 서류에 더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면의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할 지역신보를 통해 예약하거나 문의를 해보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ARS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 (7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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