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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2년을 더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 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택임차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신규 계약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방법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보내야 할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이름과 살고 있는 주소와 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기간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2개월 전 이내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 임대인 또는 임대 시기의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 이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파송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서로의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