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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안받는 방법 벌점 소멸

운전을 하다 보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리거나 아차 한 사이에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목차

    신호위반 벌금

    보호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 모두 곱절(2배)로 처벌받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벌점 : 15점
    승합차 7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과태료도 역시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보호구역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 도로에서 적발되었을 때보다 거의 2배의 가까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용차 7만 원 13만 원
    승합차 8만 원 14만 원
    이륜자동차 5만 원 9만 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관 분들에 의해 딱지를 끊기게 되면 이를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때는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 과태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무인 단속카메라가 존재합니다. 과속이든 신호위반이든 이 때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 벌금

    벌금은 통상적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내는 처벌입니다. 벌점도 받게 되지만 '전과기록'이 남는 겁니다. 다만 신호위반을 했다고 해서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인명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고 이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할인받는 방법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무사고, 혹은 무단 속 운전을 진행하면서 착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면 벌점을 감경받기도 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단속내역과 단속 날짜, 과태료에 대한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신호위반 기준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우선 단속 기준을 알기 위해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인식하며 어느 위치까지 지나가야지 단속에 찍히게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의 바닥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이 네모난 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지 센서입니다. 정지선 바로 지나서 1개가 있고 20~30m 앞 횡단보도 위에 또 1개가 있습니다. 즉, 2개의 감지센서가 있습니다.

     

     

     

     

    적색신호 후에 자동차의 앞바퀴가 1번, 2번 라인 두 개를 다 밟게 되면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만약 1번 선만 지나쳤다면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1.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기(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점수라서 면허정지 벌점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자동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해오셨다면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벌점을 공제해줍니다.

     

    4. 감경 교육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 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 수가 감경됩니다.

     

    1.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특별 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2.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 이수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 + 현장 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 차량번호 교통범칙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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