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별 100만원 지급(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신청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기간 2월 7일(월) ~ 2월 11(금)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