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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목차

    청년희망적금을 신청받고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을 아직 못한 사람 또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쏠린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취업 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이 없지만 지난해 소득을 따져보면 가입 자격이 되는데 7월에야 확정 소득 자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신청이 3월4일까지라는데 가입 못 하는 건가요?

     

    “네. 2020년 소득이 요건(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가입 기한을 예산 부족을 우려해 내달 4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배정했다면 올해 7월 확정되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날 7월 이후에 다시 한 번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소소하게 과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 했더니 거절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연령과 소득만 따진다는데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게 공정한가요?

    금수저 알바생은 적금 가입할 수 있고 흙수저 직장인은 소득이 3600만원을 갓 넘어 가입을 못 하는데요.

    “자산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서울 노른자위에 수십억원대 빌딩을 소유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26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자산 부자 청년을 걸러내는 간접 장치는 두고 있습니다. 직전 3년 안에 1차례 이상 이자와 배당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이 넘은 경우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인데요. 가입될까요?

    군 복무중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병이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병은 청년희망적금보다 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 정기 적금 상품으로 은행이 연 5% 금리를 보장하고 여기에 정부가 연 1% 이자 지원을 하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 요건이 맞아서 3월4일 안에 가입은 했는데, 2021년 소득이 늘어서 가입 요건을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한 푼 없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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