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는 과거 2016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정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청기의 보급률을 높이고 꼭 필욯나 보청기를 난청인들을 위해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을 최대 131만 원까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노인 보청기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건강보험에 가입 중이면서 청각장애등록자 대상 (2015.11.15)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청각장애등록자 대상 (2016.1.1)
<청각장애등록 대상자>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 받아,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사용하실 분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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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및 복지카드 신청방법 (발급 절차)
1. 현재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주민센터에 장애진단 의뢰서를 신청하고 발급(당일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전문 의료기관(청력장애 진단 기기를 보유)에서 청력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을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하면 장애진단서를 발급(약 2개월 소요)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와 증명사진 2매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를 발급(약 40일 소요) 받습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양쪽 귀에서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최대 50% 이하인 사람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이며,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보청기 지원금 혜택
-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31만 원
- 차상위 계층 : 최대 131만 원 (100% 지원)
-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 최대 117만 9천 원 (90% 지원)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받기
- 보청기 구입
- 검수확인서 발급
- 환급 신청
- 후기적합관리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