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명세서-엑셀양식-썸네일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요. 그만큼 급여관리에 있어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급여명세서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2022년 급여명세서

    급여대장&급여명세서(2022년).xls
    1.35MB
    2022_급여대장,급여명세서.xlsx
    0.14MB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되, 사업장 내 동명이인이 없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재합니다.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평가총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 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